대한민국 92%는 몰랐던
도시가스 다자녀 가구 감면 혜택!
도시가스 다자녀 감면 적용기간
동절기: 12월 ~ 3월 / 비동절기: 4월 ~ 11월
신청 익일부터 감면 혜택 적용! 📢
📅
👨👩👧👦 도시가스 다자녀 가구 감면 안내
자녀 또는 손자녀가 3인 이상인 세대는 도시가스 요금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.
1. 대상조건
• 세대주 기준 자녀·손자녀 3인 이상
• 위탁아동 포함 가능
• 주민등록표 또는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
2. 감면 혜택
• 동절기(12~3월): 월 18,000원
• 비동절기(4~11월): 월 2,470원
• 취사용만: 월 420원
3. 신청 방법
• 주민센터, 도시가스사 고객센터 방문
• 정부24/복지로 온라인 신청 가능
• 신청 익일부터 적용
📋 준비서류
• 도시가스요금 경감신청서
• 개인정보 동의서
• 가족관계증명서(필요 시)
• 세대주·주소 확인 서류